반응형 해외여행면세한도 #해외여행면세초과 #관세자진납부 #1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 및 자진신고 관련 총정리 코로나19의 종식 선언으로 인해 해외여행의 수요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가기 전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싸다고 이러한 고가의 물건을 마음껏 구매하고 관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반 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