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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 및 자진신고 관련 총정리

by 슈슈슝날자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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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종식 선언으로 인해 해외여행의 수요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가기 전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싸다고 이러한 고가의 물건을 마음껏 구매하고 관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반 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800달러) 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1) 별도 면세

  • 술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 향수: 100ml(용량 제한만 있고 수량은 무관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 담배: 권련형 200개비, 엽궐련형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 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 제한은 없고, 한 종류만 해당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합계 미화 800불 이하의 물품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면세 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및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 구입 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 줍니다.
  •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게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위의 사이트에서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얼추 거의 비슷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불 이상으로 1인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꼭 미리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시고 자진신고하여 30% 감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여행자 휴대품 관세 납부 방법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제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타행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를 사용하거나 '카드로 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폰뱅킹으로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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